지난해 특수검진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밝혀진 근로자는 7천6백80명이며
이 가운데 21%인 1천6백38명만이 노동부로부터 직업병 인정을 받아 우리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유해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조규상)에 따르면 전국의
1만2천3백25개 유해사업장 근로자 54만9천2백33명(수검자)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전년도보다 1백43명(일반 검진자 65명 제외)이 늘어난 7천6백8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질병별로 보면 진폐가 3천9백49명(전년도 3천9백13명)으로 가장
많고 소음성 난청 3천5백10명(// 3천4백3명), 납중독 1백17명(// 27명),
수은등 중금속및 특수화학물질중독 86명(// 1백60명), 벤젠등
유기용제중독 17명(// 21명),기타 1명(// 13명)의 순이었다.
반면 노동부로부터 직업병을 인정받아 산재요양이나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지난 1천6백38명(전년도 1천5백56명)에 불과했으며 질병별로
보면 진폐가 1천3백75명( // 1천2백59명), 난청 2백1명(// 1백69명),
납중독 33명(// 57명), 유기용제중독 6명(// 25명), 수은중독등 기타
23명(// 4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병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은 서류및 판정절차가 복잡하고
최종판정까지 수개월 내지 1년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더라고 짧은 동안 치료나 휴양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직업병 증가에 따른 여론악화와 산재보험 재정의
급속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직업병 인정에 인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납중독자 가운데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속 근로자 5명이
포함돼 있는데 전기통신공사는 지난 89년 선람부 직원 4천3백70명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실시, 이중 납중독 요주의자로 판정된 1천5백10명에
대해 2차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남모씨등 케이블취급부서 근로자 5명이
납중독으로 판정되자 이들을 치료시킨뒤 작업을 전환시켜 현재 근무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