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고 동승해 사고를 당했더라도 가족처럼 차량
운행과 관련해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이모양(17.술집종업원.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이 운전자 고동환씨(서울 서초구 서초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80%인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이양이 고씨가 술에 취한 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하고
안전띠도 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과실상계액은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집종업원인 이양이 사고가 나기전에 자신의
손님인 고씨와 술을 함께 마시고 자리를 옮기기 위해 동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는 차량운행에 관한 이익의 일부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양은 지난해 3월18일 상오 5시께 술에 취한 고씨와 함께 고씨의
서울4르1942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55
오천교차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오천주유소 기둥을 들이받아 허리에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