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이 5년동안 침서공단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잘못 기재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인들에게 발급해 이를 믿고 땅을 매입한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침서공단 편입 7백여 지주들에 따르면 침서공단 부지인 함안군
침서면 계내.대치리 일대의 전답과 임야등이 군에서 발급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공장 상가 택지개발을 위해
지난 86년과 88년초까지 수백평에서 수천평씩 평당 3만 5만원을 주고
매입했었다는 것.
이 지역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 상가 택지등을 지을 수 있어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지난5월 함안군이 지주들의 동의없이 싯가의 20% 수준인 평균
평당 4만여원에 협의보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와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