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관행 여부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은행의 ''여행원''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한국은행등 전국 23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에서
여행원은 남자행원과 배치.승진및 보수면에서 동등한 대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3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여행원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원의 직종을 성별 대신 직무내용및 성질에 따라 구분하며 각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채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선토록 각 은행에 일제히 지시했다.
노동부가 지난 4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한국은행등 서울지역
국책.시중은행 15개에서 일하는 여행원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은행에서는 인사규정과 같은 자체 취업규칙으로
대졸행원의 경우에는 남녀차별없이 모집.채용하고 있으나 고졸행원의 경우
남자는 ''초급행원''으로, 여자는 ''여행원''으로 각각 구별해 모집.채용하고
있어 임금.승진기회등에서 초급행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여행원은 남자 고졸행원보다 본봉에 있어 초임은
동일하나 호봉간 승급액과 직책수당이 차등지급됨으로써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봉및 직책수당의 차액이 다른 수당에 연쇄적인 영향을 줘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 차액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급행원은 입사 5년후 자동적으로 5급행원이 되는 반면 여행원은
행원이 되기 위해서 입사 5년후 행원으로의 전직고시를 치르거나 입사
8년후 책임자 고시에 응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은행이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이행함에
따라 일반 국민및 노사의 고용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다른 사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남녀차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만일 이같은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입건조치와 함께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