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입법예고 기간중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중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교육부장관의 총.학장
재추천 요구"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확정하고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상오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대학교육심의회
(위원장 장인숙)가 이 개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 당초 개정안의 이 조항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교심이 이 조항의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개정령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년보장 대학교원의 정원책정과 관련 "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학별 총정원을 정하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명별 정원의 책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했다"면서
교수.부교수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배정하는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었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개정안대로 대학.부교수를 정년보장제로 임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단 부교수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년보장 교원에 대한 심사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앞서 정년보장 임용위원회를 구성,정년보장 임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기간중 모두 65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교육부 장관의 재추천 요구조항 삭제 <>교육부
장관의 정년보장 정원책정 반대<>정년 보장 대학교원의 교원정원 책정
폐지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