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총학장 재추천 요구조항 삭제
임용령 개정안중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교육부장관의 총.학장
재추천 요구"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확정하고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상오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대학교육심의회
(위원장 장인숙)가 이 개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 당초 개정안의 이 조항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대교심이 이 조항의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개정령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정년보장 대학교원의 정원책정과 관련 "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대학별 총정원을 정하고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직명별 정원의 책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했다"면서
교수.부교수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배정하는것처럼 잘못 이해될 수
있었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개정안대로 대학.부교수를 정년보장제로 임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단 부교수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년보장 교원에 대한 심사는
대학인사위원회에 앞서 정년보장 임용위원회를 구성,정년보장 임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기간중 모두 65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교육부 장관의 재추천 요구조항 삭제 <>교육부
장관의 정년보장 정원책정 반대<>정년 보장 대학교원의 교원정원 책정
폐지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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