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할 수 없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의
철거금지'' 조항을 단독주택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10일 지은 지 7년밖에
안된 자신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을 받은 문대주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90의 5)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에도
단독주택 에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의철거 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
공사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자신의 80여평짜리
단독주택 을 헐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짓던 중 서 초구청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임의철거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 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