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일근무거부는 쟁의조정법위반"...대법원형사2부 판결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휴일근로를 거부한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노동쟁의조정법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요쿠르트노조위원장 김남수씨(30)에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노동쟁의조정법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국요쿠르트노조위원장 김남수씨(30)에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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