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병훈련에 따른 과로나 무리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7일 정윤선씨(성남시수정구
신흥2동 1657)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주도록 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정씨는 지난88년7월 군입대후 신병교육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등
군사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훈련중이므로
정밀진료나 외부치료등을 받지못 한채 진통제를 복용하며 5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서울 중부경찰서 제1기동대에 전경으로 배치된뒤
허리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워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뼈에 심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직무수행과 부상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허리부상은 신병훈련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거나
정씨에게 있었던 기존의 허리이상이 훈련과정에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므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