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동체착륙 사고와 관련, 대구동부경찰서에 의해 항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KAL기 기장 이인성(51) 부기장 김성중씨
(52)등 2명에 대한 영장이 검사불허로 반려됐다.
검찰은 영장반려 사유로서 이씨등의 과실은 매우 중하나 대한항공이
국내 뿐 아니라 국외로도 수많은 운항을 하고 있고 이들을 구속했을 경우
국제승객운송수지의 격감과 대한항공의 탑승 기피현상으로 국제항공
경쟁력약화등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들은
10년이상 무사고로 항공기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이 사고로 조종사면허까지
취소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고 경찰에 불구속 수사토록 지시했다.
동부경찰서는 이에따라 신병을 확보했던 기장 이씨등 2명을 5일밤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