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치안본부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내무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확정,경찰의 반발로 빚어진 파문을 일단락 지었다.
이상연내무부장관과 이종국치안본부장등 내무부.치안본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하오 내무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경찰측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전문 5조와 부칙으로 된 지휘규칙(부령)을 확정했다.
내무부는 "치안본부가 자체 검토를 거쳐 마련한 건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경찰청의 독립성과 업무추진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내무장관의
효율적인 지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예산승인, `보고'' 규정으로...파문 일단락 ***
이날 확정된 내무부령에 따르면 경찰이 가장 문제점으로 제지한
쟁점중 ''예산 승인'' 규정을 ''예산 보고''규정으로 조정하고
예비비사용요구서를 보고 대상에서 제 외,경찰청장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요구서와 중요자산 처분 사항만 내무부장관 에게 보고토록했다.
경찰 인사와 관련,"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종직.복직" "총경이상
포상추천.징계요구.해외파견(6개월 이상)"등에 대한 의무 보고 규정을
결과보고로 완화하는 한편 경정급 이상 간부들의 승진 임용 면직제청등에
대한 보고조항은 삭제했다.
중요정책 승인사항중 테러업무 기본계획<>교통안전 교통사고방지종합대책
<>경호안전 대책<>대공 정보활동 지침등의 규정은 치안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정책사항은
대통령업무보고,중장기 발전계획등 경찰행정의 기본정책등
5개항으로,보고사항은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실적등
6개항으로 조정됐다.
당초 내무부 초안에 담겨있던 내용중 경찰청장이 다른 원,부,처청에
질의할때내 무부장관을 거치도록 한 규정등에 관한 제5조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부서장 또는 확대간부회의에 경찰청 간부를 참석시키도록
규정한 제6조등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