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화물적체와 이에 따른 물류비및 물가
상승을 막기위해 현재 물류 단계별, 수송수단별로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유통관련 법령을 단순화, 단일주체에 의한 종합 물류 서비스와 복합화물
터미널등 물류 거점 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유직형 교통부 수송정책국장은 5일 하오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열린
물류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물류유통 촉진법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유국장은 현재의 화물유통 관련법은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해운업법,
철도소운송사업법 등 수송수단에 따라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것은 물론
보관과 하역, 통관등 유통단계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물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별법상의 유통 장애요인을
없애 관련 물류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화물유통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국장은 이어 운반, 하역장비, 시설 등 수송과 관련된 장비와 시설을
종합적으 로 검토, 한국공업규격(KS)을 제정하는 물류 표준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또 미국의 프리츠, 일본의 니폰 익스프레스, 독일 쉥커스 등
세계적인 종합물 류 회사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기다려 국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 거대 종합물류회사의 진 출에 대비,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육성이 필요 하다고
덧붙였다.
복합운송이란 단일 운송인이 자기책임하에 철도, 항공 등 2종류 이상의
운송수 단을 연결시켜 화물을 수송하는 일관운송을 가리킨다.
이에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물류
표준화와 복합운송주선제도 도입, 물류 시설조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제정은 바람직하나 기존 화물유통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해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대 기업의 신규참여를 억제하고 법을 제정할 때
기존업계의 보호 및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