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해외파견공무원의 동반 자녀에 대해 앞으로 2년이상 부모
와 함께 체류하고 외국인학교에 재학한 뒤 귀국해야만 대학입학때 정원외
입학자격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교육부는 4일 대학 정원외입학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부터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외무부 직원을 포함, 공무원 동반 자녀의 경우 해외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정원외 입학자격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일반 상사 임직원, 정부 파견의사및 언론기관
특파원 자녀 등에 대해서는 해외체류기간을 최소한 2년이상으로 못박고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자녀들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