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종류및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시공업체는 이 비용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 노동부, 안전관리비 산출 기준규정개정 ***
노동부는 4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 산정및 사용기준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88년 이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규정을
고시, 시행해왔으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데다가
안전관리비 부담을 둘러싸고 공사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잦은 시비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규정을 고쳤다.
개정된 기준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종류및 규모에 따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대상액)중 적어도 1.58% - 3.18%를
안전관리비로 지급하고 시공업자는 이를 안전 보건비용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공사 종료후 발주자가 정산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발주자및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고 계속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고발키로 했다.
새 규정은 또 종전에 안전관리비 산출때 재료비에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비용(관급 자재비)을 포함하지 않던것을 앞으로는 관급자재비도
재료비에 넣도록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이 종전보다 15% 가량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70%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으로 보고 관급공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했다.
이 규정은 안전관리비산정기준 고시시행(88년 2월15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장기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당해 연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수는 3만7천1백2명으로
전년도보다 20.3%나 늘었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89년 4백61명에서
지난해에는 6백73명으로 46 %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