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4일 내무부가 마련한 `내무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내무부령)''과 관련, 본부장및 5개 차장, 관련 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내무부 지휘규칙의 상당 부분이 경찰청
발족취지에 어긋난 것 "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치안본부는 `지휘규칙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이날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무부측의 요구에 따라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내무부령은 현재 총무처에 계류중인 경찰청 직제안이 확정된뒤에
마련해도 늦지 않으므로 실무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경찰측의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내무부가 마련한 `지휘규칙''내용중
예산안에 대한 사전승인 <>경정급 이상 간부에 대한 신규 임용및 총경
전보시 의무보고조항 <>치안 본부의 주요정책 사전승인및 보고사항 가운데
일부분은 경찰청 발족취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
내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의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예산 예비비사용시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데 대해
이는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직접 예산안을 편성, 경제기획원에 송부토록 돼
있는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므로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없는 단순보고사항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정의 신규채용, 총경의 전보, 총경 이상 간부의
포상추천 및 징계의결 요구 등은 경찰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보고사항에서
이를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