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야간및 휴일근로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백%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김필영씨(서울도봉구창1동
667의81)등 서울대병원 직원 84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연월차 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할증임금''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하고
자유시간을 제한하는데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월차 휴가제도는 이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