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임차료를 지급한후 지가상승에 따라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천호동 U도매)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생겨 상대 사업자와의 합의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