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저축 재판우려
증권사 교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마땅한 인수기관이 나서지않자 증권사
직원들간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처럼 또다시 판매캠페인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
표면금리 연6 8%,보장수익률 연15%이내라는 발행조건이 기존의
전환사채보다 나을것이 없는데다 발행2년후 교환가능한 주식의 교환가격이
20%의 할증률이 붙어있어 가장 유력한 인수기관으로 손꼽히고있는
연기금에서조차 인수를 기피하고있다는 후문.
게다가 대우증권은 신한은행 고려아연,대신증권은 대농 호남석유화학등의
주간사를 맡아 공개한 기업의 주식,그것도 시장조성종목들을 교환주식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증권사의 교환사채발행은 시작부터 상당한
차질을 겪을 전망.
이에따라 증권사 직원들은 "교환사채소화가 대대적인 판매캠페인을 벌였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재판이 될것같다"면서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모습.
# 문제소지내용 모두빼
지난 25일 중권감독원을 통해 발표된 "증권회사 교환사채발행
세부방안"이 교환사채가 채권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투자자나 증권계에 불리한 내용은 몽땅 빠뜨려 구설수.
재무부는 증권사교환사채 발행기간동안 기업들의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발행을 억제하고 교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중 일부는 특담자금
상환에 사용토록했는데 이같은 방침은 재무부 내부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은것.
이처럼 문제가될만한 내용들이 빠져버린데 대해
증권감독원은"증권업협회가 자율결의키로 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등
궁색한 답변을 하고있는데 재무부가 발표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돌고있는 편. 이에대해 증권회사관계자들은 "그런 중요한 문제가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냐"고 반문.
# "일관성 없다 맹비난"
7월1일 정상업무개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증권사 전환
5개단자사들은 정작 증권당국이 개업이후에나 거래소회원가입등을 허가할
뜻을 비치자 "산업증권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맹비난.
24일 본인가취득 직후인 25일부터 5개사는 거래소정회원가입 신청을
시작했으나 거래소측이 갑자기 "서류심사 거래소회원총회등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개업후 상당일이 지난후에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것.
또한 채권주간사업무와 관련해서도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상호를 단후에나
허가가 가능하다"며 개업후에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
이와관련,개업과 함께 "기념매수오퍼"를 계획했던 5개전환사들은
거래소회원권 취득이 늦춰지자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서는 실정"이라며
당황한 표정이 역력.
이들관계자들은 "거래소 정회원가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거래소측이 사전에
일정을 조정,재무부에 본인가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어야했다"고 지적한후
"산업증권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거래소정회원에 가입시킨후 개업도
열흘이나 일찍한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