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치안본부장 사과문 발표
정부는 군우수인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군장학생의 대상범위를 현재
대학생및 기술계 고교생에서 전문대생과 인문계고교생으로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군이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7일 경제기획원.교육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군장학생규정안"(대통령령)이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조,군장학생을 선발할 ''협약학교'' 대학
74개교,고교 4백46개교를 위촉,장학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재학생 2천여명,인문계및 기술계 고교 재학생 2천5백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대생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로 93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군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군특별교육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역 장교로,
전문대생과 고교생은 역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역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학 장학생의 최종 선발권은 국방부장관이,전문대및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수학 실태를 확인하고
전학과 전과를 할 수없도록하며 의무복무 가산기간(법정의무복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위탁생규정"과 "군기술위탁생규정"에 의해 지난
73년부터 ROTC(학도군사훈련단)생에 추가해 학사장교를 희망하는
자연과학계및 지리학과, 교육심리학과등 일부 인문과학계 대학생
1만3천2백87명과 실업계고교생은 지난 61년부터 통신.전자.항공등 기술계
고교생만을 기술위탁생이라는 이름으로 3만8백21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국무회의는 이날 "군장학생규정안"과 함께 현역 장교와 하사관등
군위탁교육 대상범위와 기관을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군위탁생규정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대학생및 기술계 고교생에서 전문대생과 인문계고교생으로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군이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7일 경제기획원.교육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군장학생규정안"(대통령령)이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조,군장학생을 선발할 ''협약학교'' 대학
74개교,고교 4백46개교를 위촉,장학생 선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재학생 2천여명,인문계및 기술계 고교 재학생 2천5백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대생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로 93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군장학생은 지원자중에서 각군이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군특별교육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역 장교로,
전문대생과 고교생은 역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현역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학 장학생의 최종 선발권은 국방부장관이,전문대및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수학 실태를 확인하고
전학과 전과를 할 수없도록하며 의무복무 가산기간(법정의무복무기간+
장학금 수혜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역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위탁생규정"과 "군기술위탁생규정"에 의해 지난
73년부터 ROTC(학도군사훈련단)생에 추가해 학사장교를 희망하는
자연과학계및 지리학과, 교육심리학과등 일부 인문과학계 대학생
1만3천2백87명과 실업계고교생은 지난 61년부터 통신.전자.항공등 기술계
고교생만을 기술위탁생이라는 이름으로 3만8백21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국무회의는 이날 "군장학생규정안"과 함께 현역 장교와 하사관등
군위탁교육 대상범위와 기관을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군위탁생규정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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