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남기춘검사는 27일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려 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면서 히로뽕 원료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허가없이
구입해온 서울 성동구 구의동 경남의원 원장 강성호씨(34)와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이병원 간호보조원 임경혜씨(37.여)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4월 의사인 김경희씨(41.여.구속.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로부터의 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같은 달 26일 가정주부 김모씨
(53)에게 얼굴의 주름살 제거수술을 해주는등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면허없이 해주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S약품등에서
히로뽕 원료인 1ml들이 염산페치딘 1백병을 허가없이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보조원 임씨는 지난 4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오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염산페치딘과 디아제팜등을 빼내 자신의 집에서 복용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