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임금추세 등을 반영해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1년사이 무려 50.8%나 증가, 1조4천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종소세 납부자의 1인당 세부담도 1년동안 30.7% 늘어
1백90만8천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27일 잠정집계한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소세 확정신고결과>
에 따르면 종소세 납부대상자들이 작년 소득분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는
총 1조4천26억원을 기록, 89년 귀속분(9천3백억원)보다 무려 50.8%인
4천7백26억원이 격증했다.
이중 지난 5월 확정신고때의 자진납부액은 7천6백34억원으로 89년
자납액(4천3백43억원)보다 75.8%, 3천2백91억원이 많았다.
또 올해 종소세 신고자는 73만5천명에 달해 작년(63만7천명)에 비해
9만8천명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종소세 납부대상자의 1인당 소득세부담액은 올해
1백90만8천원에 달해 작년의 1백46만원보다 30.7%, 44만8천원이 늘어났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합산(분리과세분 제외), 전체 소득에 대해 8단계의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보통 10 15%정도 신장율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종합소득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도 물가상승
등으로 종소세 납부의 대종을 이루는 사업소득자의 외형(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금액 또한 대폭 늘어난데 주요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투기붐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고 임금수준도
높아진데다 국세청의 세원개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소득 현실화 작업
등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을
개인별로 관리, 계속 현실화해 나가고 고소득층의 주택, 골프회원권 등
고급자산을 가구별로 종합관리해 과세때 그 실상을 반영하는 한편 각
지방국세청에 총 45개팀의 소득세 실지조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