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 대통령 직접선거제 도입
몽고는 금년 가을 심의될 신헌법 초안에 국호를 "몽고인민공화국"에서
"몽고"로 바꾸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단원제 국회와 직선대통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일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동공화국인민 소회의
소식통을 인용,울란바토르 발로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인민대 회의와 소회의등 양원제인 의회는 정원
75명에 임기 6년의 단원제로 통합된다.
또 대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방회의 의장과
국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토록 했다.
초안은 특히"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삭제하는 대신"민주주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몽고는 89년 가을부터 90년 봄에 걸친 민주화운동에 따라 인민혁명당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몽고는 선거후 작년 가을부터 연립 정권하에서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면의 개혁이 다음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몽고"로 바꾸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단원제 국회와 직선대통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일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동공화국인민 소회의
소식통을 인용,울란바토르 발로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인민대 회의와 소회의등 양원제인 의회는 정원
75명에 임기 6년의 단원제로 통합된다.
또 대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방회의 의장과
국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토록 했다.
초안은 특히"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삭제하는 대신"민주주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몽고는 89년 가을부터 90년 봄에 걸친 민주화운동에 따라 인민혁명당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포기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몽고는 선거후 작년 가을부터 연립 정권하에서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면의 개혁이 다음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