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사안에 따라 점포신설과 모집인등록을 제한하고 자산운용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 검사 사전준비 협의회를
구성해 운용키로 하는 한편 자체 감사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독원 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이 25일 보험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에 승인요청한
검사업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행위를 계속할 경우 지금까지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에 그쳤으나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문책과 함께 회사측에 보다 강도 높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상품의 변칙판매와 특별이익 제공, 미인가점포
설치운영, 모집 경비의 부당지출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점포신설을 제한하고 <> 모집인 등 전문인력의 스카우트와 보험금의
과소지급 행위등에 대해서는 모집인 신규등록을 제 한하고 대리점
계약체결을 제한하며 <>대출금지 업종에 대한 대출행위 등에 대해서 는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또한 실지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서장으로
구성된 검사 사전준비 협의회를 구성, 각 부서가 평소 업무추진시 파악한
업계의 문제점을 검사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자체 감사실의 통제능력이 뛰어난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에
1차례씩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