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정태수한보그룹
회장과 이원배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5명등 관련피고인 9명에 대한 5차공판이
24일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보충신문이 있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한 박세직 전서울시장이 이날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 치않음에 따라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조찬형변호사(의원)의
증인신청 포기여부를 파악한뒤 이날하오 늦게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박 전시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희 전건설부장관은 이날하오
재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백영 전서울시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청와대로부터 수서지구 택지의 특별공급을 검토하라는 비서실장명의의
공문을 접수한뒤 서울시가 당초의 "공급불가"방침을 바꿔 건설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등 민원을 수용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측 추궁에 "3천여명이나 되는 사람이 관련돼있는
민원인데다 국회,건설부등의 동의가 있었던터라 민원해결차원에서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외압부분을 부인했다.
윤 전부시장은 이어 "서울시 국.과장등 실무자들은 처음부터 계속
특별공급불가 의견을 냈으나 민원인이 많은 데다 사안이 너무 오래돼
방치해둘 수 없다는 서울 시장의 결단에 따라 특별공급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2월11일 열린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소위의 대체적인
의견도 공급해주라는 쪽이어서 그대로 따랐을뿐 "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부시장은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과 이태섭의원이 특별공급의
최종결정이 내려진 지난1월19일의 서울시회의에 참석하게된 경위와
관련," 박세직시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위해 일부러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를 박시장으로부터 후에 들었다"고 말하고 " 그러나 나는 수서민원에
결정권자인 시장을 대신해 간헐적으로 관여했기때문에 공급결정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