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면세점업계에서는 여행사나 여행안내원에게 송객 수수료 지불이
금지돼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매매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업체가 등장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은 지난달 매장 확장이전과 동시에
도입한 세계적인 가방제품 루이비통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광객을 보내준 여행사나 여행안내원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소폭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이 루이비통을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관광객을
보내준 여행사에게는 물건값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여행안내원에게는
1%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여행안내원이 안내해온 관광객이
루이비통을 구입할 경우 동화는 이 안내원에게 물건값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이비통사가 이를 판매할 면세점과 계약을 맺을 때 송객
수수료 지불을 금지하고 있어 동화의 이같은 수수료 지불 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이며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루이비통 판매에 대한 동화의 음성적인 수수료 지불 행위는 매장
확장이전과 함께 매출액 증대를 위한 판촉활동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나
면세점업계로부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한 판촉행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동화는 또 음성적인 수수료 지불행위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비통은 지갑 1개에 최하 2백50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가방제품으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며 서울에서는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 2곳에서만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