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최근 맞벌이부부가 크게 늘고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들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기위해 장기적으로 맞벌이부부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21일 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세제도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세제상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개인별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중 세부담이
적은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고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실장은 또 재산이 많은 계층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탈루할 소지가
적지않기때문에 증여 상속관련세정을 전산화하고 과학화하여 실효성있게
집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1가구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유단계에서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제도를 실효성있게 집행하되
이로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거나 경쟁력이 낮아지지않도록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원확충문제와 관련,김실장은 합리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것은 조세저항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