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중 양돈농가의 사육두수 제한기준을 대폭 상향조정,
대규모 사육이 가능토록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방침이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오는 94년부터 국내건설업이
개방되는 점을 감안, 내년중 건설업 면허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모돈(어미돼지)을 기준으로 1천마리 이상은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마리로 늘려 대규모 양돈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
돼지의 사육두수 규제는 지난 89년 3월 영세양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축산업법을 개정하여 양돈업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1천마리
이내로 엄격히 규제되어 왔는데 이로인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돼지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돈농가는 모돈이외의 새끼돼지까지 포함, 최고
2만마리까지 대량사육이 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모돈(어미돼지) 1마리당 평균 10 마리 정도인 새끼돼지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계기로 향후 국내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돼지사육두수를 늘려나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돼지를 대량 사육하는 `기업형
양돈''을 적극 권장,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로 인해 돼지사육두수가 폭증,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해 공급물량이 국내수요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된 돼지중 일정규모
이상은 전량 수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안정대''를 적절히 활용, 돼지값이 하한선이하로
떨어지면 즉각 국내 돼지공급을 조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간에 이같은 내용의 돼지사육두수 규제완화에 관한
협의가 끝나는대로 축산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중 수입농산물의
강제상 장제를 고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산물을 수입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 면허개방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키로 한 제도가 내년초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그 성과를
지켜본뒤 건설업면허가 이권화되지 않도록 신규발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면허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도 건설공제조합 출자 등 신규참입을 제한하는 각종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여 각종 부조리발생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