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내국인의 해외여행
안내를 맡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무자격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 안내를 맡았다는
이유로 국내 32개 유명 여행사에 과징금 50만원씩을 부과하려던 방침을
바꿔 이들 여행사에 "주의조치"를 내려 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통부는 19일 한국관광협회와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과징금 부과와
관련, 이들 업체의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 주의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한편 교통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38조 단서 조항을 활용,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여행업체나 국외여행업체에서 종사한 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며
해외여행 경험이 3회 이상인 여행사 직원이 내국 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를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지난 8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를 동행시키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국내 32개 유명 여행업체에 과징금 50만원씩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관광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교통부의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제히 반발,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