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의 활황으로 과적차량운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과적의 기준이나 처벌규정이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가 하면 차량의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법규는 없는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관계 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최근 교통체증으로 인한 운행회수의 감소와 운송업체간의
과당경쟁및 비현실적인 운임체계때문에 업주입장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고 골재등 건자재의 원활한 수송이 안될 경우 신도시 아파트건설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대형 운송차량의 개발.보급및
운임체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고 있으나 과적의
기준을 도로법은 총중량 40t 초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교통법은 적재정량의 1할 초과로 규정하는 등 법규에 따라 다르고
원자력법이나 의료법등에 따라 특정 물품을 운송할때 특정 차량을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단지 차량의 개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처벌내용을 별도로 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내용도 <>도로법은 운전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10만원의 벌과금을 물리도록 돼있으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2만원을
부과토록 돼있고 <>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자에게 10만원의 벌과금과
함께 사업및 등록취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한 처벌내용이 서로 판이하다.
이와함께 최근의 과적차량 운행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운송업자간의 과당경쟁및 운임체계의 비헌실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86년에는 하루 운행회수가 4회였으나 지난
수년동안 차량의 급증에 따라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2회로 줄어들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중 적재함이 가장 큰 곡물운송차량이 골재 등의
운송차량으로 둔갑되고 있고 덤프트럭의 경우 과적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난 81년 교통부에서 고시한 화물운송운임단가가 현재까지 적용돼
지난 81년 15t을 싣고 40 를 운반할 경우 1입방m당 3천8백97원 이던
운임이 10년이 지난 현재도 3천5백29-4천6백원밖에 안돼 과적운행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과적차량단속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단속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대형 운반차량의 생산.공급및 운임의 현실화 등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