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추진중인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작업이 각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난항을 겪고있다.
19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모든 통신기기와 사업자에 이
법을 적용, 체신부가 규격표준 관리 일정비율이상 연구개발투자 의무화
시제품 우선구매특혜등을 실시토록 개정할 방침이나 상공부와
공업진흥청,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이 체신부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것일뿐 아니라 기업의 자율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이같이 부처간의 논쟁으로
인해 늦어지자 관련업계는"시장개방을 목전에 두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있다.
체신부가 마련한 법률개정안은 통신기기 표준화와 관련,체신부장관이
"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추진하되 체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한국공업규격
(KS)이 있을 때는 예회로 한다"고 규정,사실상 모든 통신기기와 사업자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 개정앞두고 표준화관련 각부처간 의견 커 *
이에대해 상공부와 공진청은 전화기 팩시밀리등 현행 체신부 소관
KS품목이 아닌 것까지 체신부의 감독을 받게될경우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축소될뿐 아니라 공업표준화법보다 전기통신기본법이 표준화의상위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수용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체신부장관과 협의가 없더라도 KS규격이 있는 경우엔 별도로
체신부의 표준규격관리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서 매출액규모에 따라 2 4%를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측은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사업정지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부처의 반발에 대해 체신부는 통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계속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