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분당 신도시의 단독택지, 업무용지및 중심
상업용지가 오는 7월중 일반분양된다.
20일 건설부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분당신도시의 토지는 단독택지 1천15필지, 21만5천제곱미터 <>업무용지
52필지, 8만3천제곱미터 <>중심상업용지 96필지, 9만4천제곱미터 <>근린
상업용지 38필지, 2만8천제곱미터등으로 단독택지는 실수요자에게 전산
추첨으로 분양되고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일반경쟁입찰로 공급된다.
단독택지는 20일 매각공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분양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7월 15일 추첨을 하며 7월28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오는 7월1일 매각공고를 한 다음 7월 9.10일
양일간 분양신청접수를 받고 7월 15일과 16일 경쟁입찰을 통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독택지의 필지규모는 46-1백10평으로 분양신청자격은 <>계약고
5백만원이상의 중장기주택부금가입자 <>월 2만원이상의 청약저축가입자
<>월 1만원 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또는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 <>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가입자 가운데
분양공고일 이전 1년이상 서울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이들 저축을 18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 된다.
2순위 자격은 실수요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되며
3순위는 일반 실수요자가 해당된다.
특히 제1순위와 2순위 해당자로서 분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실수요자 택지를
공급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아파트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1,2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단독택지의 분양가격은 평당 최저 1백95만원, 최고 2백90만원으로
필지당 1억2백만-2억6천1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택지 분양을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금 1천만원을 일단 납부해야
하며 계약체결후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로 분양되는 상업및 업무용지는 토개공이 정하는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응찰자에게 낙찰되며 분양신청때 예정가격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며 1인
입찰도 유효하다.
상업및 업무용지는 평당 가격이 4백80만-1천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축에 착수해야하며 분양후 전매하거나 서류부정 등을 통해
무자격자가 분양받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토개공이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및 분양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