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특례법시행령 개정방침 ***
정부는 19일 군방위병의 산업체근무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기능인력배정 기간산업체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능인력 지원대상 기간산업체의 범위에 공업의 경우
화학, 신발, 요업공업을, 광업은 금,은,납석, 석회석및 활석광 업종을
추가하고 건설분야의 지원대상은 종업원2백인이상 해외건설업체에서
1백인이상 국내업체 또는 해외건설업체로 확대했다.
또 수산분야에서는 선박5척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이상의
원양수산업체에서 근해수산업체를 추가했으며 해운업종의 경우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운송업체를 총톤수 3천톤이상의 내항 또는 외항
화물수송업체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방위소집대상자중 기술 또는 기능자격및 해기사면허
미소지자로서 기능요원특례보충역에 편입되기를 원할 경우 직업훈련을
시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