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만5천 4만명의 예상납세자들에게 토초세사전안내문을 보내는등
구체적인 과세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땅소유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소유의 서울 역삼동현대그룹사옥부지(3천9백8평)에
2백52억원,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6백평)에 2백18억원의
토초세가 과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가급등지역내 유휴지소유자들은
세액을 계산해보느라 바쁜 모습이다.
또 사전안내문을 받은 일부 예상납세자들의 항의성 문의가 줄을 잇고있어
토초세과세에 따른 조세저항도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도입돼 올해 처음으로 과세되는 토초세의 과세대상
과세절차 세액계산방법등을 알아본다.
올해엔 작년에 국세청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한 1백89개 읍.면.동내의
유휴지가운데 작년땅값이 전국평균의 1.5배이상 오른 곳에 토초세가
부과된다. 건설부가 발표한 90년평균땅값 상승률이 20.58%이므로
30.87%이상 오른 유휴지가 과세대상이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가 아직 확정되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은 알수 없으나
국세청은 과세대상을 4만5천여 필지로 잡고있다. 이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부터 지가급등지역내의 공시지가에 근거,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정확한 과세대상및 세액은 오는29일 공시지가가 확정 고시되면 결정된다.
지난5월20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1차심의를 거쳐 현재 땅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있는 공시지가는 지난15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이어 오는 25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고시된다.
따라서 지가급등지역내의 유휴지 소유자들은 시.군.구에 비치돼
이의신청을 받고있는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열람,과세대상여부및 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수 있다. 해당토지가 유휴지인지 아닌지는 토지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쉽게 알수있다.
과세대상토지에대해선 국체청이 7월중순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사실과 함께
세액을 통지(예정통지)해주도록 돼있다.
또 예정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은 9월중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납부(우편으로도 가능)해야한다. 9월중 신고납부하지않을때는
국세청에서 10월중 고지서를 발부하게되는데 이럴 경우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된다.
따라서 예정통지를 받지못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를 물게되는 부담을
피하려면 주소지가 바뀌었을때 이를 땅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토초세예정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내면된다. 고지전심사청구에
대해선 한달이내에 재심을 실시,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돼있다.
토초세납세의무자는 90년12월3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이다. 실제로 땅을
갖고있지않으면서 공부상에만 소유자로 돼있을때는 8월14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자변경신고를 하면된다.
해당토지를 지난해에 샀을 경우에는 토초세를 혼자 부담하지않고
전소유자와 소유기간에 비례해 분담할 수도있다. 다만 토초세분담은
매매계약시 분담계약을맺은 경우에 한한다.
토초세세율은 50%이다. 해당토지의 땅값상승분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올해엔 30.87%)를 뺀 금액이 과표이므로 여기에 50%의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나온다. 토지개량비등이 지출됐을 때는 과표에서 그
금액을 빼주도록돼있다. 지가상승폭은 매년1월1일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작년에 공시지가가 1억원이었던 땅이 올해 1억4천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고 세액을 계산해보자.
해당토지의 지가상승분 4천만원에서 정상지가상승분 3천87만원을 뺀
9백13만원이 과표이므로 여기에 세율50%를 곱한 4백56만5천원이 납부해야할
세액이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여러차례로
나누어내거나(분납)땅으로 대신 낼(물납)수도있다. 이럴 경우엔
해당세무서에 9월15일까지 분납 또는 물납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