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세미만자가 2천만원이상, 부녀자가 3억원이상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모 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입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세무조사하기로 했다.
또 25세이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의 80%이상, 25세미만의 경우
90%이상에 대해 자금출처를 제시할때는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재산취득자료처리에 대한 업무개선"을 마련,
증여혐의와 관련된 부동산취득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는데
25세미만자가 2천만원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부녀자의 경우 주택은 3억원(서울지역은 5억원)이상, 기타자산은
1억원("3억원)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미성년자가 1억원(" 3억원)이상, 부녀자가 3억-5억원("
7억원)이상인 고액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3년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능력 유무와 함께 금융추적조사를 벌이며 거래 상대방 등 관련자를
직접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증여취득혐의자중 남녀 구분없이 25세이상자는 부동산
취득자료 금액의 80%이상, 25세미만자는 90%이상에 대해 각각 자금출처를
제시할 경우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종전에는 40대이상 남자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자료금액의
60%이상, 30대이상 남자는 70%이상, 미성년자 및 부녀자는 80%이상씩일
때에 각각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됐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을 취득한때, 특수관계자의 담보제공으로 자금을 차입한때
등에 대해서는 자력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