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예산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다. 뉴욕주는 무모한 서비스축소와
예산불균형 정책을 택해선 안되면 경기후퇴로 타격받은 다른 주정부들처럼
세번째 선택, 즉 증세방안을 취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의 최고세율항목은 7.875%의 소득세이다. 이세율은 70년대초
15%, 83년 쿠오모지사가 집권했을때 10%였다. 올해 1%포인트
추가상승하더라도 1년전에 비해선 세율이 여전히 낮다.
올봄 밀러 하원의장은 최고세율을 7.875%에서 8.663%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후퇴하는 신규 에너지세금에서 7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밀러의 안은 주지사와 상원의장에 의해 거부당했다.
쿠오모주지사는 소득세 인상이 뉴욕주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사실 고세율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빈약한 서비스와
생활의 질적 하락 또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모든 주들이 똑같은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쿠오모가 당초의 저소득세 공약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예산위기는 뉴욕주가 서비스망을 재구축하고 관료조직을 재편하는데 있어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이행치 못했음을 입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