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간부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17일 명동성당측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를
사제관으로 옮겨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인 만큼
그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성당측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명동성당 경갑실
수석보좌신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아직 사제관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정법위반문제를 놓고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며 "성당측이 강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전에 당초의
방침대로 강씨가 빠른 시일안에 검찰에 자진출두 할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