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개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가 7월초부터 은행.증권사로 전환
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기업자금난과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해 전업.잔류단자사의 대출업무 축소계획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로 했다.
또 이같은 대출업무 축소계획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중의 단자사
어음할인(대출)규모가 2조7천6백2억원에 이르게 되고 단자사에 자금조달을
의존하던 기업의 부족자금을 은행이 대신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정해진 총통화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단자회사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증권사로 전환하는 8개 단자사들은 어음관리계좌(CMA) 및 자기발행어음
매각 등 수신업무와 기업어음할인등 여신업무를 미리 정해진 범위내에서
올 하반기에는 소폭 줄이고 내년에는 합병전환법이 정한 6월말까지 단자사
여.수신업무를 완전 폐지토록 했다.
이는 단자사들이 은행.증권업무를 개시하면서 어음할인업무를 급격히
축소함에 따라 자금조달을 단자사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새로운 거래선
확보를 위해 은행창구를 찾고 은행대출이 늘어나 전반적인 기업자금난과
통화관리난이 한꺼번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잔류단자사도 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을 감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행 기능을 유지한후 내년 하반기에 여.수신업무를
집중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잔류단자사는 여.수신업무를 대폭 축소한 이후 오는 9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어음할인매출방식을 지양하고 어음발행기업과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만 하고 수수료 수입을 취하는 순수중개인 기능만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잔류단자사의 순수어음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할인금리는
어음발행기업과 투자가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최저어음발행단위는
1억원이상으로 하는 한편 투자가는 법인에 한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단자사들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여수신업무를 축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의 단자사 어음할인감소규모는 2조7천6백2억원에 이르고 본격적인
업무축소가 이루어지는 내년에는 7조2천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말에는 이에따른 통화 관리상의 문제가 다시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단자사들의 대출규모 축소가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 전업단자사들이 은행.증권업 본인가 신청을 할때
단자업무정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조건으로 본인가를 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