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박상옥검사는 15일 민자당후보 낙선운동을 발표
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전국사무
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재호씨(41)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전대협과 전노협등 재야 단체가 민자당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당국의 첫 조치여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 사무금융노련 위원장에 소환장 발부 ***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
검찰은 "노련측이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만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끝내 출석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조치를 통해 수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하오 8시께 5명의 수사관을 서울중구 다동 92
다동빌딩 노련 사무실에 보내 최씨와의 면담및 출두를 요구한데 이어
하오9시30분께 성동구 광장동 극동빌라 나동101호 최씨 집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최씨가 임의동행에 불응, 연행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노련측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요구는 연맹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상활동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련차원의 문제로 고발된 만큼 개인소환에는 응할 수없다"고 밝히고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노련측은 지난 3일 ''광역의회선거에 임하는 조합원 활동지침''을 통해
반상회에 참여해 민자당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폭로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정당후보를 찍지않는 등 6개항의 지침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불법선거운동을한 혐의로 지난 10일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었다.
한편 전대협과 전노협은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기간에 각 지역 및 학교별로 `지자제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토론회등을
통해 민자당후보 낙선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