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원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가지 않고도 우편이나 전신으로 신청해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우편서비스가 오는 20일부터 대폭 확대돼
취급 대상서류가 종전의 3백20종에서 3백84종으로 늘어난다.
체신부는 민원우편 취급대상에 건설부가 발급하는 주택부금납입증명,
건축착공신고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신청(소득세),
사업자증명, 양도소득세납부 증명, 자산소득합산확인신청등 9개부처
78종의 서류를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민원우편 취급대상에 포함돼 있는 자동차소유사실증명,
자동이 륜차폐차신고등 11종을 폐지하는 한편 양곡매매업, 부동산중개업,
허가어업의 휴.폐업신고등 유사서류 6종을 3종으로 통합키로 했다.
민원우편으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가까운 우체국창구에
비치된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민원우편봉투(40원)를 구입,
민원발급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1천5백원)을 우표로 첨부해 접수시키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이 신청서를 등기속달우편으로 민원발급기관에 송달하고
발급기관에서는 신속히 해당서류를 발급, 우체국으로 회송하며
우체국에서는 역시 등기속달로 신청인에게 배달해 준다.
체신서비스이용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인의 날인과 첨부서류등이
필요없는 민원서류의 경우 전화신청에의한 배달도 가능하다.
민원우편서비스는 이용량이 지난 82년 23만건에 불과했으나 90년에는
1백85만건에 이르는등 연평균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추가 또는 폐지되는 대상민원은 다음과 같다.
<>추가=<>내무부 1종(인장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 <>건설부 3종(건축착공
신고, 건축물중간검사신청, 주택부금납입증명) <>보사부 1종(이.미용업
신고사항변경신고) <>문화부 2종(음반판매업자등록신청,
음반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신청) <>보훈처 1종( 차순위자협금지급신청)
<>농수산부 1종(검사표본에 의한 이화학검사신청) <>재무부
1종(담배인삼공사 경력증명서) <>직업훈련관리공단 2종(등록사항확인서,
영문확인서) <>국세청 66종(징수유예신청,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
국세환급금양도요구, 국세환급금충당신청, 기한연장승인신청,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신청, 교부금지급신청,
사업자등록신청(소득세), 자산소득합산확인신청, 사업자증명,
양도소득세납부증명등)
<>폐지=<>내무부 1종(건축물대장사본신청) <>농수산부
1종(농약제조.수입품목등록신청) <>건설부 3종(중기소재지변동신고,
중기정비사신상변동신고, 중기정비사면 허증재교부) <>교통부
2종(자동이륜차폐차신고, 자동차소유사실증명) <>문화부 1종
(국유재산매각대금완납증명) <>과기처 3종(정관변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