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무부장관은 15일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의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늘어나고 유권자들도 이를 먼저 요구하는등
불법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유권자를
포함한 선거사범을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검찰은 지역선관위와 경찰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및
수사지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이 밝힌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유권자의 금품수수및 향응제공
또는 요구 <>후보자간의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비방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현수막.선거벽보 훼손.투개표방해
<>정당활동으로 위장된 탈법적인 선거운동 <>이.통.반장의 선거운동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무허가영업등
행정법규위반및 집단불법행위등이다.
*** 선거사범 3백22명 입건, 30명 구속 ***
한편 이번 광역의회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백22명으로 이들중 후보자 11명을 포함한 3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 15명 <>인사장.광고지등
불법유인물 배포 3명 <>현수막.벽보등 불법게시 1명 <>신문.잡지등
불법이용 3명 <>합동연설회장 폭력등 선거자유방해 1명 <>선거인명부
허위기재 6명 <>후보자 선거사무원 폭행 1명등이다.
소속 정당별 입건자수는 <>민자당 78명 <>신민당 58명 <>민주당 22명
<>민중당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