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금품요구 유권자도 처벌 지시
후보자들의 금품.향응제공 사례가 늘어나고 유권자들도 이를 먼저 요구하는등
불법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유권자를
포함한 선거사범을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장관은 또 "검찰은 지역선관위와 경찰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및
수사지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활동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장관이 밝힌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유권자의 금품수수및 향응제공
또는 요구 <>후보자간의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비방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현수막.선거벽보 훼손.투개표방해
<>정당활동으로 위장된 탈법적인 선거운동 <>이.통.반장의 선거운동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건축.무허가영업등
행정법규위반및 집단불법행위등이다.
*** 선거사범 3백22명 입건, 30명 구속 ***
한편 이번 광역의회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3백22명으로 이들중 후보자 11명을 포함한 3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 15명 <>인사장.광고지등
불법유인물 배포 3명 <>현수막.벽보등 불법게시 1명 <>신문.잡지등
불법이용 3명 <>합동연설회장 폭력등 선거자유방해 1명 <>선거인명부
허위기재 6명 <>후보자 선거사무원 폭행 1명등이다.
소속 정당별 입건자수는 <>민자당 78명 <>신민당 58명 <>민주당 22명
<>민중당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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