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의 모집인 등록이 자격제에서 정원제로 변경된다.
1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의 보험모집인은 생보협회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해 자격만 얻으면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고 신설사의 난립으로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돼
일반인의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됨에따라 정원제를 도입, 이들을
전문화 및 정예화하기로 했다.
보험당국은 이를위해 업계 전체의 모집인 정원을 90사업연도
등록인원으로 동결한뒤 점포수 등을 토대로 각 사별 기본정원을 정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등 각종 효율 지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하는
방안과 지난 88연도-90연도의 실적을 효율 지표로 나눈뒤 이를 이
기간동안의 평균 등록인원으로 곱한것을 기준으로 회사별 정원을
산출하되 신설사는 기준적용을 다소 완화해 주는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험당국은 오는 92년부터 94년까지 "제1차 효율개선 3개년
계획"을 추진, 이 기간동안 모집인의 13개월째 정착률을 35%로 높이고
보험계약 유지율도 13개월째는 70%, 25개월째는 50%로 각각 향상시키기로
정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인 신규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보험당국이 모집인등록 정원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현재
24만9천2백명에 달하고 있는 모집인이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어 등록한뒤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다 그만두는 등으로 정착률이 20%를 밑도는 등
극히 저조하고 신설사의 증가로 인한 모집인 끌어들이기 경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설사와 기존 하위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이 자신들의
외형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 영업개시후 5차연도
또는 점포가 3백70개로 늘어날때까지는 모집인등록 정원제와 "1차
효율개선 3개년 계획"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보험당국은 생보업계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모집제도 개선반
2차회의를 빠른시일내에 소집, 모집인등록 정원제 도입 등에 대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