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당을 비롯, 수도권 신도시아파트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공가상태로 둘경우 아파트공급계약때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도시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자, 실제입주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들에 대해 사전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당첨자가 실제입 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9월 분당시범지구아파트 2천여가구의
첫입주를 앞두고 전매, 전대 등을 강력히 억제하고 실제 당첨자가
입주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억제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하토록 하기위해 사전에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되 이 입주계획서에는 입주일 <>주민등록전입
신고일 <>입주세대원수 <>전화.자동차 등의 등록이전일 <>학생자녀전학일
<>유주택자인 경우 기존주택 매각일자 또는 전세계약일자 등을 기입토록해
실제 입주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당첨자 입주여부의 확인과 관련, 건설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확인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이전과 실제 출퇴근 여부 등 가능한 모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당첨자가 입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비워 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매 등
가수요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러한 확인결과 당첨자가 입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전매 또는 전대한
것으로 밝혀지면 계약취소, 재당첨재한은 물론 그 명단을 공개하고
사직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도시 아파트의 실제입주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이달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공급 법규는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자, 계약자, 실제입주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고 당첨일로부터 실제입주시까지 전매, 증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주택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