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허정보를 전화로 문의하면 필요한 내용을 제때 얻을수있게된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전화신청만으로 자료를 복사해주는 대민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우편으로도 인수할 수
있어 직접 특허청에 가서 열람하는 불편을 덜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