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싯가발행할인율을 자유화하고 공모가격산정
방식도 현행 상대가치와 내재가치의 높은 것중에서 두가지의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에 1조원의 교환사채발행을 허용키로했다. 증권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관련제도를 고치고 증시환경을 개선하는등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싯가발행할인율은 30%이나 앞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투자메리트를 높이기로 했다.
또 공모가격은 상대가치와 내재가치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두가지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토록했다.
또 대주주의 상장주식 소유제한도 개선,현재는 대주주상장주식소유제한을
상장당시 비율로 못박았으나 앞으로 보유주식을 파는대로 낮아지는 비율
그자체를 한도로 설정토록하고 이를 향후 증권거래법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는 대주주들의 주식매각을 자제토록하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되는데 다만
그 한도를 높이고자 할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거쳐 높일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앞으로는 가급적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토록 유도하고
이를위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이 협조토록 했다.
증권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증권회사들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1조원의 교환사채발행을 허용키로했다.
아울러 잔류 단자사들의 업무축소를 가능한한 늦추도록 했다.
또 실세금리를 낮추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공급물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급물량축소를 위해 금년도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분 1조7백억원가량의
매각을 금년중에는 하지않기로 했다.
또 신설하거나 단자회사에서 전환하는 증권사들로 하여금 조기에 주식을
매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