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체의 사원 채용단계에서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취업시즌중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모집공고를 모두 분석,위반업체는
의법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전국44개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관내기업의 채용광고를 모두
분석, 노동부가 연초에 발표한 "모집 채용상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일정 직종에 남자만 모집하는것<>응모자격별로
남자만 모집하는것 <>여자에게만 미혼,용모단정등을 조건으로 하는것등은
대표적인 차별모집행위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모델 또는 배우등 역할상 남자가 아니면 안되는
분야나 근로기준법상 여자의 취업이 금지된 분야는 예외로 했다.
노동부는 지침에 어긋난 광고를 낸 기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고쳐
다시 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체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입건 송치할 방침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금지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을 공동으로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