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대표 전성원) 노조(위원장 이상범)는 13일 상오 8시30분부터
낮 12시15분까지 회사 연수관 3층 강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쟁의
발생신고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찬성 68.6%로 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측은 이날 회사측의 임금인상안 수락여부를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쟁의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붙여 투표자 2백52명(전체대
의원 2백65명)중 찬성 1백73(68.6%), 반대 77(30.5%), 무효 2표(0.8%)로
쟁의발생신고를 결의하고 쟁의발생 신고일자를 14일중에 확정키로했다.
노조는 또 이같은 쟁의발생신고 결의와 함께 15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사양측은 지난 5월14일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측의 기본급 10만3천68원(통상임금의 20.5%) 인상안과 회사측의 기본급
5만원(통상임금의 9.42%)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 교섭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