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13일상오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선전벽보나
현수막, 유인물등을 통한 당원단합대회 고지와 소형인쇄물을 통한 타인의
후보자지지, 추천및 신문내용 발췌게재를 위법이라고 거듭 유권해석을
내린데 대해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시킨 명백한
월권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 금명간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와함께 광역선거가 끝난뒤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제약을 가함으로써 입법에 해당하는 확대해석을
할수없도록 선관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의 구성도 재검토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중앙선관위가 소형인쇄물에 후보자 이외의 사진을
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유보한데 대해 "당총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것은 특정정당을 겨냥해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축소해석한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천대변인은 회의후 민자당이 야당및 무소속후보들의 불법선거사례
99건을 적발, 이중 56건을 고발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는 민자당이
선거불법 랭킹1위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경미한 잘못을 저질른 국민을
형사피의자로 급조한것"이라면서 "선거후유증은 생각않고 자기당 체면만
생각하는 이같은 태도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