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산정에 문제점 많아...손보협회 분석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손해보험협회내 의료심사위원회가 지난 8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동안 실시한 의료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기간중
각 손보사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판정해 줄 것을 의뢰한 1천1백74건 가운데 병원 등이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치료한 사례가 전체의 60.8%(7백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산정과 관련, 심사의뢰된 5백11건 가운데 79%(4백4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진료과정에 대해 심사의뢰된 2백44건 가운데
46.3%(1백13건)가 부적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전체 의뢰건수 3백97건 가운데
45.8%(1백82건)만이 적정했고 나머지 54%(2백15건)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13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천3백31건을 전문 과목별로 보면 신경외과가 9백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6백88건 <>재활의 3백3건 <>일반외과 87건 <>안과
65건 <>정신과 62건 <>법의학 56건 <>이비 인후과 44건 <>기타 63건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안국화재가 3백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사인 AHA사가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손보사들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치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의료심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이 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된 지난
87사업연도(87.4-88.3)만 하더라도 3백83건에 불과했으나 88연도에는
5백3건, 90연도에는 9백26건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