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진료비 산정, 장해판정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손해보험협회내 의료심사위원회가 지난 8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동안 실시한 의료심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기간중
각 손보사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판정해 줄 것을 의뢰한 1천1백74건 가운데 병원 등이 사고와
관계없는 부위까지 치료한 사례가 전체의 60.8%(7백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산정과 관련, 심사의뢰된 5백11건 가운데 79%(4백4건)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진료과정에 대해 심사의뢰된 2백44건 가운데
46.3%(1백13건)가 부적절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 등의 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전체 의뢰건수 3백97건 가운데
45.8%(1백82건)만이 적정했고 나머지 54%(2백15건)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13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천3백31건을 전문 과목별로 보면 신경외과가 9백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형외과 6백88건 <>재활의 3백3건 <>일반외과 87건 <>안과
65건 <>정신과 62건 <>법의학 56건 <>이비 인후과 44건 <>기타 63건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안국화재가 3백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사인 AHA사가
30건으로 가장 적었다.
손보사들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치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의료심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 건수는 이 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된 지난
87사업연도(87.4-88.3)만 하더라도 3백83건에 불과했으나 88연도에는
5백3건, 90연도에는 9백26건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