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이 실시된다.
10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이호일)에 따르면 협회의 공제조합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2천만원,법인중개업자는 5천만원범위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손해배상은 허가받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때에 한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대상은 건평 대지등의 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건물에 흠이 있는 경우,약속된 날짜에 입주할수 없는 경우등이다.
협회는 허가받은 중개업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법에따라
의무적으로 협회공제조합 가입을 받으며 중개업자는 연간 개인은
10만원,법인은 25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부동산중개사고배상조치는 협회가 지난8일 공제조합설립을 건설부로부터
승인받음으로써 가능케 됐다.
협회관계자는 공제조합가입대상이 전국에 걸쳐 5만6천명에 달한다며
7월1일부터 공제조합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뿐아니라 중개사고에대한 잡음도 줄어들게 될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