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내항업체들도 병역특례대상자를 선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되며 해기사면허가 없는 방위소집 특례보충역도 일정한 직업교육을
거친후 승선할수 있게 돼 선원구득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병무청이 관계부처와 협의끝에 마련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해운업의 경우 종전에 총톤수 5천t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외항운송업체에만 적용하던 병역특례업체 대상을 3천t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5천t이상의
외항선박을 관리하는 업체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1일부터 내항업체들도
병역특례대상 업체로 새로 지정받아 현역병이나 방위소집병 가운데
병역특례대상자를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또 병역특례대상자의 자격요건으로 해운업의 경우 선장을
비롯, 기관장, 통신장, 1-3급 항해.기관사로 한정돼 있는 것을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방위병 소집대상자도 포함시켜 이들을 일반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심해 지는 하위급선원(부원)부족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역입영대상자의 병역특례자격은 종전과 같이 기술자격소유자로
한정하되 방위 소집대상자는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정해 해운항만청은 방위소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기연수원에서
4-6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한뒤 6급 해기사면허를 발급, 승선케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특례보충역의 전직과 관련,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연계를 비롯, 인문.사회계,
방위산업, 기간산업 연구기관간에 옮겨 종사할 수 있는 현행 규칙을
삭제하고 대신 방위산업의 이전.폐쇄 등 부득이 한 경우와 선박수리중
규정된 기간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당국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해 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방위병을 산업체에 대체 근무케 하는 방안을
정부내 여러부처에서 논의를 거듭하다 최종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선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업계는
기존의 외항 및 선원송출업체와 대상업체로 지정되는 내항업체에서
병역특례업체수가 1백29개 업체로 늘어나 5년간 3천여명의 선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육상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오르고 해상근무를 기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점점 심화되는 선원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운업계는 현행 병역특례조치법에 따라 27개업체에서 5년
기준으로 1백44명의 병역특례대상자를 선원으로 고용해 왔다.
당초 병무청은 정부 방침대로 방위병의 산업체 근무를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으로만 한정할 방침이었으나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해운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운업계도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