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7일 수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이원배의원의 변호인인 조찬형변호사가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한 19명중 이상희 전건설부장관과 박세직 전서울시장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이 사건 4차공판에서 외압여부및 정치자금
수수규명등을 이유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홍성철 전대통령
비서실장, 이승윤 전부 총리등 1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필요성만
인정됨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